경향신문 2004-11-01 18:45
종합부동산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되며, 사업용 건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. 또 보유세 부담이 느는 반면 부동산 거래세율은 인하된다.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애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키로 합의했다.
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“이번주 중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·과표·세율, 주택보유세 세율과 통합과표 산정방식 등 세부안을 확정키로 했다”며 “사업용 건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”고 말했다. 이에 따라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.
그는 또 현재의 종합토지세(토지분)와 재산세(건물분)가 통합되는 가칭 ‘주택보유세’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됨에 따라 지방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의 70~80%, 서울의 대형아파트는 90% 선에서 과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.
주택보유세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과표를 정한 뒤 ▲과표반영률을 50%로 하거나 ▲100%로 한 다음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세해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 거래세 인하와 관련, 이실장은 “현재 등록세 3%, 취득세 2%에 지방교육세·농특세 등을 합쳐 총 매매가의 5.8%를 물리고 있는 거래세는 세율을 인하해 세부담을 낮출 것”이라며 “내년 7월부터 (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) 실거래가로 과세되면서 늘어나는 세금도 일정액을 깎아줄 것”이라고 밝혔다.